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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A(내국법인)는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B(킥스타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후원자금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후원금을 받고 만약 후원금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등재하거나 포기하는 구조임
- 그리고 후원자들에게는 등재된 물품을 후원자금에 따라 제공하며 후원자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 임
2. 질의내용
- 해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여건상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소셜펀딩 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후원금을 받아오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85, 2009.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상속증여-1581[상속증여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