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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수증 시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요건

서면-2015-상속증여-1581[상속증여세과-916]  ·  2015.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영리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근거하며, 영리법인을 통한 자금 수령 시 일반 후원금에 대해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리법인 #증여세 #크라우드펀딩 #후원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581[상속증여세과-916]  ·  2015. 09.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581[상속증여세과-916](2015.09.08)
  • 국세청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예규(재산세과-285, 2009.09.23)에서도 동일하게 영리법인 수증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내국법인 등 영리법인이 직접 후원금을 수령했다면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됨이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수증자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자이나, 영리법인이 수증자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세의 실제소유자 납부의무 관련 규정
  • 재산세과-285, 2009.09.23 예규: 영리법인 수증 시 증여세 면제 내용을 유사 상황에 적용
사례 Q&A
1. 영리법인이 크라우드 펀딩 후원금 수령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영리법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의거해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영리법인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해 펀딩금을 받아도 증여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영리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재산세과-285)에 따라 영리법인 수증에는 증여세 면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명의신탁을 이용한 법인 후원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자 법인 면제 시 실제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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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A(내국법인)는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B(킥스타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후원자금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후원금을 받고 만약 후원금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 다시 등재하거나 포기하는 구조임

 - 그리고 후원자들에게는 등재된 물품을 후원자금에 따라 제공하며 후원자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 임

2. 질의내용

 - 해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므로 여건상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소셜펀딩 사이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후원금을 받아오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85, 2009.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8. 서면-2015-상속증여-1581[상속증여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