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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관리제도 및 기술지원 현황

산업안전과-2147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에 관한 추가적인 기술지원 제안이 현행 법령 및 제도 운영상 수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제도와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제안은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산업안전보건법 #등록제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47  ·  2020. 05.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2020.5.13.) 회신임.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무는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등록제가 도입되어 관련 업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등록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관리기준이 시행 중임.
  • 현행 제도하에서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등 현장 기술지원도 이미 병행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기술지원 제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다만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관리체계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등록 기준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등록기준 위반 및 법령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관련 규정.
  • 2020.1.16. 개정·시행 부칙: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관리제도 신설 및 적용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답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1.16. 개정·시행됨에 따라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정부의 기술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정부는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등 현장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현장 패트롤 점검 등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제안은 현행 제도에서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제도와 기술지원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추가 제안의 즉각적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미 등록제 및 현장 점검 등 체계적 관리제도가 시행 중임을 근거로 제안 수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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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7, 2020.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회답】

ㆍ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및 설치ㆍ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자격ㆍ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ㆍ해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설치ㆍ해체작업 중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1.16 시행)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ㆍ시행하였음.
-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9.부터 무인타워 등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3. 산업안전과-2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