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임차학원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대여금 및 임차조건으로 학원 신축을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학원사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지분 및 기타투자업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학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계획이며,
- 학원사업부문은 오프라인 학원 및 온라인강좌의 운영으로 나뉨
○ 신청법인의 단기대여금 현황(2014.6월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대여처 |
금액(백만원) |
비고 |
|
AAA |
●●학원 임대인 |
|
|
BBB |
학원 예정 부동산 신축업자 |
|
|
기 타 |
||
|
합 계 |
□ ●●학원 대여금
○ 단기대여금 중 AAA에 대여한 ×,000백만원(이하 “●●학원 대여금”이라 함)은 신청법인이 기숙학원 운영 목적으로 임차한 “경기 □□시 일대 토지 및 건물”(임차조건 : 보증금 1,500백만원, 임차료 월 26백만원, 이하 “●●학원”이라 함) 임대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대여한 것으로
- 신청법인은 ●●학원의 임차료와 해당 대여금 이자수익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함
○ 신청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신축학원 대여금
○ 단기대여금 중 BBB(이하 “학원신축업자”라 함)에 대여한 ×,×××백만원(이하 “신축학원 대여금”이라 함)은 신청법인이 ●●학원의 대체지 확보 및 기숙학원 운영 확장을 위해
- 학원신축업자가 “경기 ○○시 12필지 토지”(이하 “신축학원 예정지”라 함)에 학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신청법인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일(2013.12.6.)부터 2개월 간 대여하고,
- 학원신축업자는 은행 PF대출을 실행하여 신축학원 대여금을 신청법인에 즉시 상환하는 내용의 임대차 및 자금대여 계약에 따른 것임
○ 한편, BBB는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PF대출자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신축학원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 신청법인은 신축학원 예정지 및 추가담보 물건에 대하여 법원 경매 절차 진행 중임
○ 신청법인과 학원신축업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