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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 적용 대상 유무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등에 별도 지정된 대상이 있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 따른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별표21 #제25호 #이동식 크레인 #대여자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24종의 장비는 시행령 별표2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별표21 제25호 중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가 지정·고시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현재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및 책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 기계·기구 등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사례 Q&A
1. 산안법 별표21 제25호의 '고시하는 기계'가 현재 지정된 것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기계·설비 등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신에서 별도 규정 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대여자가 안전조치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이외 추가 지정 대상이 있습니까?
답변
시행령 별표21에 명시된 24종 외에 추가 지정된 대상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3. 산재보상보험 심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설비 지정 현황은?
답변
별도 지정 또는 고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2021.12.10.)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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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