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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및 산출 방법

토지정책과-478  ·  2015.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진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로 확정되면, 해당 세액을 개발비용에 공제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발비용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 #개발이익 환수 #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8  ·  2015. 01.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8(2015.1.19.) 회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중간 예납적 성격으로, 확정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면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단, 실제 양도소득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 매매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금액도 개발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지는 경우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예정신고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은 중간 예납적 성격이므로 확정금액으로 개발비용에 산입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예납적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개발비용 공제 시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양도소득세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정여부는 귀 구에서 사실 확인 후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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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기존 해석 변경)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8, 2015. 1.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소득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소득세법 제97조(필요 경비 계산) 및 제104조(양도세의 세율)]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고 차년도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확정되어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 인정시 금액 산출방법은 ?

【회답】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중간 예납적인 성격으로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확정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귀 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9. 토지정책과-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