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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시행: 기부토지·국공유지 개발이익 산정 제외 범위

토지정책과-4369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제4항의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의 국공유지·기부토지 산정면적 제외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지자체 시행 사업에서는 해당 면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지 #개발이익 환수법 #산정면적 제외 #개발부담금 #기부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69  ·  2015.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9(2015.6.18.)
  •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 법 제10조 제4항의 기부토지·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규정은 시행자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나, 입법취지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일부 사업도 개발부담금이 일부 부과됨을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제4항의 산정면적 제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규정은 일반 사업시행자·개인에게는 적용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국공유지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산정면적에서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개발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음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도 기부토지·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까?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직접 실시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제4항의 산정면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자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일반 민간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 기부토지·국공유지 면적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네, 일반 사업시행자나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산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일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이 감면되나요?
답변
네, 공공목적의 일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부 공공목적 개발사업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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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부토지,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9, 2015. 6.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상자가 일반 사업시행자나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답】

ㅇ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취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제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이므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부과하고 있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 법 제10조제4항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8. 토지정책과-4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