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9, 2015. 6.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상자가 일반 사업시행자나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ㅇ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취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제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이므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부과하고 있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 법 제10조제4항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