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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면제 공장용지 합병 시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

토지정책과-9479  ·  2015.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창업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공장용지의 소유 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공장부지를 운영할 때 개발부담금이 추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 창업을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공장용지의 소유 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토지가 합병법인에 이전된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중소기업 창업 #공장용지 #면제 #추징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479  ·  2015. 12.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479(2015.12.14) 회신 내용입니다.
  • 수도권 외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 승인을 받아야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개발부담금 감면·면제 사유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 또는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용자 변경 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면제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당 법인이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장용지 조성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개발부담금 추징 사유 및 절차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감면 후 5년 이내 당초 목적 외 용도 이용·양도 시 추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 창업 승인의 근거
사례 Q&A
1.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면제 후 5년 이내에 합병한 경우 추징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은 합병 후에도 계속 면제되나요?
답변
합병된 법인이 창업 승인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면제가 유지되지 않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을 따릅니다.
3. 공장용지 개발부담금 면제의 법적 근거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있으며, 합병·양도 후 창업 요건 충족 여부가 제한 요건입니다.
근거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가 입법취지와 요건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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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479, 2015. 12.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3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1절 부담금의 부과 > 2. 부담금의 결정.부과

【질의요지】

O A라는 법인이 중소기업 창업(’13.8.30)을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15.4.15.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15.6.18.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되고 해당 토지는 B법인이 운영하는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A법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할 경우 비록 B법인이 비록 중소기업이고 A법인이 조성한 공장용지를 이용하더라도 B법인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면 추징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4. 토지정책과-94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