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설구조물 안전성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5136  ·  2016.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축제 및 공연장의 가설구조물 설치나 사용 시 붕괴 또는 추락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가설구조물이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붕괴·전도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근로자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 #공연장 안전 #축제 설치물 #붕괴 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36  ·  2016. 11.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2016.11.11.
  • 축제, 공연, 행사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합니다.
  • 해당 구축물의 설치 또는 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된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적용 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붕괴 또는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가설구조물에는 구축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가 따르며,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작업발판,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재해 위험성에 대한 사용자·사업주의 관리의무 근거
사례 Q&A
1. 행사장에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축제나 공연 등에서 독립적으로 구축된 가설구조물은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붕괴·전도 위험이 있는 가설구조물이면 안전성 평가는 필수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가설구조물 안전성 평가를 미이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상·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규정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36, 2016.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 지역축제 및 공연ㆍ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답】

ㆍ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ㆍ전도ㆍ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ㆍ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1. 산업안전과-5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