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 보험모집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핀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보험모집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  2024. 06. 13.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2024.06.13) 회신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핀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관련 조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내에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면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직 규제특례 지정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는 보험모집 용역에 국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범위와 적용받는 용역에 한정하여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계약체결의 대행 등 보험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적용 근거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적용 배제 가능 규정
  •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모집 및 대리·중개업의 법적 근거 및 보험용역 관련 조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핀테크 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보험모집은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및 국세청 2024년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보험모집 서비스의 세금 처리 기준은?
답변
관련 규제특례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면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지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한 유권해석입니다.
3. 보험모집 핀테크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회신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 보험모집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핀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보험모집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  2024. 06. 13.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2024.06.13) 회신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핀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관련 조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내에서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면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직 규제특례 지정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는 보험모집 용역에 국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범위와 적용받는 용역에 한정하여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 계약체결의 대행 등 보험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적용 근거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적용 배제 가능 규정
  •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모집 및 대리·중개업의 법적 근거 및 보험용역 관련 조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핀테크 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보험모집은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및 국세청 2024년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보험모집 서비스의 세금 처리 기준은?
답변
관련 규제특례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면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지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한 유권해석입니다.
3. 보험모집 핀테크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회신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