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