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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건설현장 추가 안전점검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5245  ·  2017.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안전점검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안전점검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중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안전점검 #유해위험기계 #정기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45  ·  2017. 1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2017.11.9.)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소유주)가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기중기에 대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가 안전점검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관련 추가적 관리 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기중기를 포함한 건설기계의 검사와 관리에 관한 법령
사례 Q&A
1.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안전점검 대상인가요?
답변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거하여, 기중기는 추가적 안전점검 규정 미적용
2. 건설기계관리법 검사를 받은 기중기, 현장에서 추가 점검 요구 가능성은?
답변
건설현장에서 추가 안전점검을 요구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별도 추가 안전점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사업주가 기중기 안전 관련 주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기중기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기중기 미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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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45, 2017.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09. 산업안전과-52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