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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교기업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법규과-984  ·  2013.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가 학교기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기업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교 #학교기업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84  ·  2013. 09.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984 회신(2013.09.10)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1727
  • 사립대학교가 학교기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직접 운영하면서,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학교기업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교육용역의 범위국가·지자체 공급 면세 등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기업 활동이 단순히 수업의 실습 일환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 활동으로 해석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례(법규부가2010-0364 등)에서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대상 교육용역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제품) 공급에 한해 면세가 인정된 바 있으나, 학교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이므로 해당 근거에 의한 면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교육용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대상 시설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면세 범위 및 예외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 정의 및 운영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립대학교 학교기업에서 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판매 등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84 회신에서 학교기업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 적용 제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기업의 용역 제공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교육목적 실습이더라도 학교기업의 용역 제공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학연협력촉진법 제36조를 따르는 사업활동이더라도, 시행령상 면세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립대학교 학교기업의 일부 수입이 면세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직업재활시설의 교육용역 등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 등 특별한 예외 사례가 있으나, 학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0-0364 등 선례에 따라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수준이 아니면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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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이하 "재화․용역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0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연협력촉진법")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운영중임

  - 00대학교 직할 학교기업은 △△△장/□□□가 있고, 00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에는 보조공학센터가 있음

2. 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교 수업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과-571, 2012.5.22.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0364)를 참조 바람

 • 법규부가2010-0364, 2010.12.3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259, 2010.9.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19, 2010.8.6.

   면세되는 수목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수목원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필수적인 부수용역이 아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38. 국ㆍ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7호(현 부법§26①19)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340, 2005.8.22.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ㆍ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912, 2005.6.22.

   

   우리회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면세대상 업체로서 주된 재화인 교육교재 생산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종이)가 재질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재고로 남게 되어 원료(종이)를 재 판매함

   이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종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급의도·횟수 기타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67, 2005.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59, 2004.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3. 09. 10. 서면법규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