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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 호주상속인)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16년 할아버지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도로 2필지(쟁점 토지) 취득
- 1951.10.2 할아버지 사망(자녀 아들 3명 있었음)
- 1972.05.29. 장남 사망, 1992.03.08. 장남의 처 사망
- 2013.03.21. 조상땅 찾기를 통해 장남의 자녀들(6인)이 할아버지의 쟁점 토지를 찾아 그 자녀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곧바로 2013.05.08. 부산광역시에 도로용지(공공용지 협의취득)로 약 1억원에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됨
- 작은 아버지 두 분은 20년 전(1993년경)에 사망함
- 양도세 계산 시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또는 증여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짐
- 민법이 성문화(1960.1.1. 시행) 되기 전 1951년은 구 관습법이 적용되어 장남이 단독상속을 하고 차남은 분재청구권(호주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응분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존재하나, 상속권은 없으며 분재청구권 시효(10년)는 경과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2013년에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장남의 자녀들이 찾은 쟁점 토지는 구 관습법에 따라 할아버지 사망에 의한 아버지(장남)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아버지 두분의 상속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80, 2007.08.21
[ 제 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 하는 경우
[ 회 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59.12.31 이전에 증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증조부 및 조부사망일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당해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로부터, 부의 상속지분 외의 상속재산은 부 이외의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1959.12.31이전에 돌아가신 증조부로부터 2006년 특조법에 의한 친족에게 인우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자상속법에 의하여 1956년 원인인 증여로 증손자(장손)인 본인 앞으로 2006년 등기한 경우임
- 위 경우 조부(장손)는 1987년 사망하고 부친(장손)은 생존해 있으며 부친의 형제자매가 7남매이며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재산세과-14, 2011.01.07
[ 제 목 ] 상속 및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고 증손자인 [을]이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을]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증조모 및 조부 등의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은 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사실관계
- 1975.8.25 증조모 [갑] 사망
- 1981년 증손자 [을] 출생
- 2008년 증손자 [을]의 父 [병] 사망
- 2010.10월 증조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00 소재 토지의 지분을 증조모기준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손(대습상속 포함)들이 합의하여 증손자인 [을]이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협의분할 당사자들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후 증손자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초 증조모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삼46014-2800, 1997.12.02
[ 제 목 ] 조부사망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여부
[ 회 신 ]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조부의 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숙부, 고모)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저의 조부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조부께서 1970.06월에 돌아가시고, 저의 부친께서도 1982.11월에 사망하였음
조부 명의의 토지를 상속하기위하여 조부의 직계후손(작은아버지와 고모등)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다른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 하기로 합의하고 종손인 저의 부친 앞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저의 부친께서도 이미 사망 하였기에 부친의 재산 상속인인 저의 모친과 저, 그리고 저의 형제들이 법정 지분대로 1994.10월에 최초로 상속 등기이전을 하였음
이러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작은아버지나 고모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저와 저의모친, 저의 형제들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