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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도시디자인 수립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278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부가가치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78  ·  2013. 08.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부가2013-278(2013-08-28)
  • 신청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기술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만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경우 현황분석, 목표설정, 기본구상, 실행계획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면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저술가·작곡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 인적용역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을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제공한 도시디자인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제공한 도시디자인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 목적이 아닌 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학술연구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학술연구용역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만을 면세 학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 용역을 수행해도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면세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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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민법」제32조 및「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연구소(이하 ⁠“신청인”)는 2009년 1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신청인은 ○○광역시 ▽▽구와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자 : 2012.10.26.

  · 과업기간 : 2012.11.01∼2013.05.29.

○ 과업의 목적

 - ○○의 관문인 ▽▽구가 디자인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디자인 방향과 목표설정 필요

 - 사상구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목표(미래상)를 제시하고 경관적 특성을 보전·개선·창조하는 경관 관리방안 마련

○ 과업수행 내용

 -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계획

 - 도시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 공공디자인 계획

 -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등

2. 질의내용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법규부가201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