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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영상기록 의무 및 정보공개 쟁점

산업안전과-2880  ·  2018.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영상기록 의무 주체와 법적 근거,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청의 영상자료 정보공개 부존재 회신의 타당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영상 기록·보관 의무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이 그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의 제출 의무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서도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영상기록 #설치 #해체 #대여받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80  ·  2018. 07.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80(2018.7.3.)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영상기록 및 보관 의무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가 설치·해체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거나 각 지청이 보관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서 부존재 사유로 정보 비공개 회신을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가 설치 및 해체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임차인의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시 영상 기록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영상기록과 보관 의무는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대여받는 자가 영상기록과 보관을 책임집니다.
2. 타워크레인 영상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영상자료는 고용노동부에 제출 의무가 없으며, 대여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에는 영상 제출이나 고용노동부 보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타워크레인 영상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각 지청은 영상을 제출받거나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존재’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상자료는 작업자(대여받는 자)가 보관하므로 지청에서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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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80, 2018.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영상을 기록하는 의무 주체와 법적 근거는?
2.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청에서는 ⁠‘부존재’의 사유로 미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18.7.1 시행)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는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해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상기 규정은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우리 부에 제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부에서는 보관하는 자료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03. 산업안전과-2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