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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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777, 2018. 9.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용로봇 중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이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ㆍ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