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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 기계 사용 시 행정처분 주체

산업안전과-5192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예: 고소작업대)가 여러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경우, 각 현장마다 행정처분이 별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 사용 현장의 주체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여러 현장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기계를 사용한 각 건설현장 및 차주가 모두 법 위반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 #고소작업대 #과태료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92  ·  2018.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2(2018.12.13.)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여러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고소작업대 차주 및 각 현장 사용자 모두가 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건설현장과 차주 등 해당 주체별로 별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1대당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2호: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4호토목: 유해·위험 기계 등 관련 과태료 1대당 50만원 명시
사례 Q&A
1. 안전검사 불합격 고소작업대 사용 시 행정처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각 건설현장 및 기계 차주 모두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에서 불합격 유해·위험기계 사용의 금지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모두 처분이 가능합니다.
2. 불합격 기계가 여러 현장에서 사용되면 모두 과태료를 내게 되나요?
답변
각 현장마다 관련된 주체에 대하여 개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러 현장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주체별 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상 과태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안전검사 불합격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할 경우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과태료 금액을 1대당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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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92, 2018.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범위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A건설 현장뿐 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A, B 등 해당 현장들에 대한 법 위반 판단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ㆍ위험 기계등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2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제4호토목에 따라 과태료(1대당 50만원)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A건설 현장뿐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 임대 등 계약하여 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작업대 차주, 각 건설현장 등도 사용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각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3. 산업안전과-51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