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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요건

재산세제과-932  ·  202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거주해야 쟁점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학생의 취학이나 질병 치료, 근무·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1년거주 #세대원전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32  ·  2023. 08.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3-08-07) 공식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했다면 거주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고,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일부 불참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이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시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이주로 대체주택 취득 시 1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와 기획재정부 2023-08-07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대원 전원 1년 거주 원칙, 불가피한 사유 시 일부 예외 허용됩니다.
2. 취학 등 사유로 가족이 일부만 대체주택에 거주해도 특별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미거주하여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8-07 회신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재건축 대체주택 거주요건 예외 인정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예외 인정 사유로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라 이러한 사유가 예외적 적용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
 ⁠(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
 ⁠(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
 ⁠(질의2) ⁠(질의1)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7. 재산세제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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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1년 이상 세대원 전원 거주 요건

재산세제과-932  ·  202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거주해야 쟁점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학생의 취학이나 질병 치료, 근무·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1년거주 #세대원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32  ·  2023. 08.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2023-08-07) 공식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은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했다면 거주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고,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일부 불참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이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중요한 실무 기준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시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이주로 대체주택 취득 시 1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답변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와 기획재정부 2023-08-07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대원 전원 1년 거주 원칙, 불가피한 사유 시 일부 예외 허용됩니다.
2. 취학 등 사유로 가족이 일부만 대체주택에 거주해도 특별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미거주하여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8-07 회신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재건축 대체주택 거주요건 예외 인정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예외 인정 사유로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라 이러한 사유가 예외적 적용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
 ⁠(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
 ⁠(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
 ⁠(질의2) ⁠(질의1)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7. 재산세제과-9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