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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염기(Flat Printing M/C) 안전검사 대상 해당 여부 해설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lat Printing M/C(날염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Flat Printing M/C(날염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계의 실제 구성과 이송거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순수 염색 및 건조만을 위한 구조라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나,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으로 10미터 초과 운반하는 컨베이어 구조가 포함될 경우 안전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날염기 #Flat Printing M/C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컨베이어 #이송거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2019.4.17.)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제14호에 의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의 적용 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으로 10미터 초과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식 컨베이어가 해당합니다.
  • 질의한 Flat Printing M/C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해당 기계에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해 10미터 초과 운반하는 컨베이어 구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제14호: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의 범위 명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 적용대상 컨베이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송거리 10미터 초과 요건 규정
사례 Q&A
1. Flat Printing M/C가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답변
Flat Printing M/C에 동력으로 10미터를 초과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안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이송거리 10미터 초과 컨베이어만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Flat Printing M/C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답변
해당 기계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암시된 컨베이어 구조가 없을 경우 검사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으로 10미터 초과 이동시키는 벨트·체인·롤러 등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별표1의 명시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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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 2019.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Flat Printing M/C는 인쇄기로서 직물에 패턴을 인쇄하는 기계로 해당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제14호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운반하는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이며,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날염기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으로 구성된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력에 의하여 재료ㆍ반제품ㆍ 화물 등의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7. 산업안전과-1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