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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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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6.1.26.선고,2005두7006판결 참조).
신청인의 진행중인 소송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토지공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던 중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여 공유자에게 지료를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이라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항소심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본인의 2017과세기간부터의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