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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21-징세-5943[징세과-212]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 근거가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개별 소송의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 #소송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5943[징세과-212]  ·  2022. 01. 18.

  • 국세청 서면-2021-징세-5943[징세과-212] (2022-01-18) 회신 기준입니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었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될 때 적용됩니다.
  • 단, 각 개별 사안이 위 규정에서 정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사법부 해석도 동일 취지임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기한 내 신고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근거가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기반이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부과제척기간과 상관없이 경정청구 가능
사례 Q&A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국세도 소송 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답변
네,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산정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송 판결 등으로 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땐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중 판결이란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소송 판결, 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판결 이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3개월 이내 경정 등의 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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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6.1.26.선고,2005두7006판결 참조).
신청인의 진행중인 소송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토지공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던 중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여 공유자에게 지료를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이라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항소심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본인의 2017과세기간부터의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2. 01. 18. 서면-2021-징세-5943[징세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