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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및 사용 제한 여부

산업안전과-2393  ·  2019.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또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워킹타워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워킹타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설기자재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워킹타워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기자재 #고용노동부 #안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93  ·  2019. 05.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2019.05.27.)
  • 워킹타워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가설기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워킹타워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워킹타워 설치·사용 시 추락 또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명확한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가설기자재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대상과 절차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종류 및 구조에 대해 명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구체적 종류 및 구조 등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제7장: 노동자 추락 방지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사례 Q&A
1. 워킹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워킹타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워킹타워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해당 품목이 없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워킹타워를 사용해도 합법적인가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워킹타워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그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워킹타워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가 있나요?
답변
최소한의 추락 및 붕괴 사고 예방 안전조치는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제7장에 따라 워킹타워 설치·사용 시 사업주는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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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93, 2019. 5.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등에 대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ㆍ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 설치ㆍ사용 시 참고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7. 산업안전과-2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