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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사용 추출장치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72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말헥산을 1일 60~70리터 사용하는 참깨박 추출장치가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1일 노말헥산을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준량(400리터)에 미달하므로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말헥산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량 #안전보건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72  ·  2019. 06.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2772, 2019.6.21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및 화학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을 원칙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별표9의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노말헥산의 안전검사 기준량은 400리터이고, 질의 사업장처럼 1일 60~70리터 취급 설비는 기준량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추출장치(화학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화학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안전검사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6: 안전검사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규정
  •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반응장치 등)의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및 분류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9: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의 기준량(노말헥산의 경우 400리터) 명시
사례 Q&A
1. 노말헥산을 1일 70리터 사용하는 화학설비는 안전검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1일 70리터를 사용하는 노말헥산 화학설비는 400리터 기준량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상 안전검사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규정에 따라 400리터 미만은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2. 노말헥산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기준량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말헥산을 400리터 이상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라 노말헥산은 400리터가 기준량임.
3. 참깨박 추출 용도의 노말헥산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 지 확인 방법은?
답변
해당 설비가 노말헥산 400리터 이상 취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량 적용 여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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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72, 2019.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ㆍ 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ㆍ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안전보건규칙 기준량(4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21. 산업안전과-27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