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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유예 시 부동산 공급시기(부가가치세) 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법령해석과-2096]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납부일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추가약정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중도금이 실질적으로 유예된다면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중도금 유예 #입주지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법령해석과-2096]  ·  2018.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법령해석과-2096] (2018.07.23)
  • 국세청은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일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연체금 없이 유예하는 추가약정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해석에 근거하며, 중도금 등 대가 분할 지급일이 아닌 실질적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 본 사안에서 중도금채권 유동화 등 금융 과정이 개입되었더라도, 추가약정서로 수분양자에게 실제 사용권한이 주어지는 시점(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의 형태 모두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이용가능 시 등 구체적 요건으로 구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 단, 재화 이용가능일 이후 분에 대해선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은 계약금 수령~재화 인도/이용가능까지 6개월 이상이고, 이 기간 내 분할지급 시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례 Q&A
1.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납부를 유예하면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는 추가약정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 회신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해석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공급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부동산 이용가능성이 발생한 후 지급되는 대가는 이용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중도금채권 유동화 등 금융구조가 공급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도금채권 유동화와 같은 금융구조가 개입되어도, 수분양자에 대한 실질적 부동산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 판단에 우선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라 금융주선, SPC 설립 등과 무관하게 이용가능성 발생 시점이 공급시기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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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분양 계약상 중도금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납부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납부일)까지 유예하기로 수분양자와 추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시 BB동 000번지에서 생활숙박시설(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하 ⁠“본건 건물”)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해 2017.7월 신청법인을 위탁자로, ⁠(주)PPPP신탁(이하 ⁠“신탁회사”)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2017.9.7. 건축허가 후 2017.11.1. 착공하였으며 2017.11.6.부터 청약자들과 공급계약(이하 ⁠“본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60%를 6회 분할)

잔금

(30%)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

계약시

계약후

10일

’18.5.23

’18.11.20

’19.6.20

’20.1.20

’20.5.20

’20.9.21

입주일

 ○신청법인은 본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선)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은 관행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본건 건물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계획을 수립함

 ○신청법인은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일을 연체금 없이 입주지정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 이에 따라 보유하게 된 중도금채권을 담보(양도담보 형태)로 하여 TT증권(주)의 금융주관 하에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한도로 금원을 차입하고

  - SPC는 신청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유동화증권 투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분양대금채권 유동화 업무협약’(이하 ⁠“본건 유동화 업무협약” 또는 ⁠“본건 유동화증권 거래”)을 2018.3.6. TT증권(주)와 체결함

 ○신청법인은 본건 유동화증권 거래를 실행하기 위하여 중도금 납부 유예에 동의하는 수분양자들과 2018.4.5.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 수분양자의 중도금 납부의무를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부 약정일에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연체금 없이 유예하고

  - 수분양자에 대한 신청법인의 중도금채권을 SPC에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임

  * 총 1,100세대의 수분양자 중 1,087세대 수분양자가 추가약정 체결(약정 미체결한 13세대는 당초 분양계약상 납부일정이 그대로 유지됨)

 ○ 본건 유동화 업무협약 및 추가약정에 기초하여 2018.5.17. 신청법인을 차주로 하고 SPC를 대주로 하는 대출약정(0,000억원 한도)과 차주를 담보설정자로 하고 대주를 담보권자로 하는 중도금채권 양도담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인 2018.5.23. 1,087세대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담보로 000억원의 대출금이 신청법인에게 실행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자

  - 수분양자들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중도금의 납부를 입주지정일까지 연체금 없이 유예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7. 2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7[법령해석과-2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