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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안전펜스 1,600mm 설치 기준 적합 여부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로봇 인근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1,600mm 높이의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용로봇 주변에 설치된 1,600mm 높이 안전펜스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반영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용로봇 #안전펜스 #1 #600mm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17  ·  2019. 07.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7.9.)
  • 산업용로봇 및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 대상이므로, 관련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검토되어 있다면,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는 방책 규정 기준(1,400mm 이상)에 부합하므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설치된 안전펜스가 실제로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귀사의 1,600mm 높이 안전펜스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6: 안전검사기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 다목 3): 산업용로봇 방책의 높이에 관한 기준은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에 의한 위험성이 없을 때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KS B ISO 13857: 산업용기계 안전거리 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용로봇 주변 안전펜스 높이는 몇 mm 이상이 기준인가요?
답변
산업용로봇 방책의 높이 기준은 1,400mm 이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4] 제18호 다목 3)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합니다.
2. 1,600mm 안전펜스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에 바로 적합한가요?
답변
로봇의 가동범위와 KS B ISO 13857의 안전거리가 충족된다면 1,600mm 펜스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회신에서 해당 기준 충족 시 적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KS B ISO 13857이 안전펜스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KS B ISO 13857은 로봇 주변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거리 산정에 직접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근거
안전검사 고시는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 고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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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17, 2019.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산업용 로봇의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제18호다목3)에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사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설치된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고려된 경우라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9. 산업안전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