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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 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해당 여부 해석

산업안전과-3174  ·  2019.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품 공급을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 고정되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로서 안전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운반용 용기는 안전검사 고시에 따라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용기의 구체적 사용 목적카탈로그·도면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안전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반용 용기 #안전검사 제외 #압력용기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고시 #판매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74  ·  2019.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74 (2019.7.18.)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용기의 안전검사 제외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 내 압력용기의 안전관리와 검사를 규율함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안전검사 대상 및 제외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가 안전검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를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2. 배관만 연결되어 고정되지 않은 용기도 운반용 용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용기의 카달로그나 도면 등을 통해 제품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운반용 용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구체적 상태와 용도 등 세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운반용 용기 안전검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검사기관인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74 회신에서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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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74, 2019. 7.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용기에 담긴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배관 탈부착 가능) 용기 몸체는 지면이나 기둥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ㆍ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ㆍ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8. 산업안전과-3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