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74, 2019. 7.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용기에 담긴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배관 탈부착 가능) 용기 몸체는 지면이나 기둥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ㆍ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ㆍ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