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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  ·  202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장기가정어린이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  ·  2022. 02. 1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2022.2.16.) 회신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농어촌주택의 요건(지역·가액 등)과 장기가정어린이집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세부요건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사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서면-2020-부동산-0128)에서도 같은 해석이 반복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예외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합니다.
2.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 농어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해석에 따랐습니다.
3. 농어촌주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취득기간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5.

A주택 취득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장기어린이집 운영

(서울 소재)

C농어촌주택 취득

(경북 김천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14. 5. A주택(서울 소재) 취득

 -’14. 6. B주택(서울 소재) 취득하여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소령§155⑳ 장기가정어린이집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19. 7. C주택(경북 김천 소재) 취득 농어촌주택**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22. 00.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A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특법§99의4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3.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2016.12.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128(2020.02.1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6.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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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  ·  202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  ·  2022. 02. 1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2022.2.16.) 회신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농어촌주택의 요건(지역·가액 등)과 장기가정어린이집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세부요건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사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서면-2020-부동산-0128)에서도 같은 해석이 반복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예외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근거합니다.
2.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 농어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해석에 따랐습니다.
3. 농어촌주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취득기간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5.

A주택 취득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장기어린이집 운영

(서울 소재)

C농어촌주택 취득

(경북 김천 소재)

A주택 양도 예정

 -’14. 5. A주택(서울 소재) 취득

 -’14. 6. B주택(서울 소재) 취득하여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소령§155⑳ 장기가정어린이집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19. 7. C주택(경북 김천 소재) 취득 농어촌주택**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22. 00.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A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특법§99의4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3.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2016.12.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1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0128(2020.02.1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6. 서면-2021-부동산-6114[부동산납세과-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