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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인적분할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 기간 합산 인정 여부

서면-2019-법인-1242[법인세과-1763]  ·  2019.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을 통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대해, 인적분할 시 법령상 요구되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S요약

분할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 보유주식이 있는 사업부문을 승계한 뒤,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지배주주 등이 주식을 보유한 기간(3년 이상)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주식을 보유한 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합병 #인적분할 #지배목적 보유주식 #3년 보유기간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242[법인세과-1763]  ·  2019.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242[법인세과-1763](2019.07.03), 서면-2018-법인-2863 회신 내용 인용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주식투자 부문)을 승계한 분할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였던 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사례(법인세과-140, 2012.02.24 등)에서도 합병 전 당사법인의 보유 및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상 적격합병 후 인적분할 시 관련 사업부문 및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기간 산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 보유기간도 포함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분할 시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적격분할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주식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 관련 특례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은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기준의 지배주주 등 정의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한 주식사업부 인적분할 시 보유기간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예,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했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2. 특수관계인 합산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 인정 여부는?
답변
분할법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으로 최대주주인 경우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863 등 지배주주 등 정의 및 시행령 규정에 기초합니다.
3. 합병·분할 경과 후 주식 보유기간 산정 시 유의 사항은?
답변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당사 법인의 주주등이 보유한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특례, 보유기간 관련 국세청 다수 해석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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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대중 골프장(9홀) 운영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7년 말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바 있음

-질의법인은 적격합병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위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 인적분할의 요건을 갖출 예정임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본 질의와 관련된 보유주식(이하 ⁠“쟁점보유주식”이라 함) 현황은 아래와 같음

*甲과 乙법인은 각각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임

- 위 쟁점보유주식은 질의법인이 적격합병이후부터 질의일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적격합병 이전에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 단독으로는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질의법인의 보유주식과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질의법인을 법령§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아 그 보유주식을 법령§82의2③(1)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의법인(분할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 아니면 과거 적격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2863, 2019.01.10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40, 2012.02.24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99, 2011.09.23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1289, 2009.11.17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시 승계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06.15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3. 서면-2019-법인-1242[법인세과-1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