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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화안티몬 취급 공정 방진마스크 등급 및 착용 기준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EM C사용 공정에서 방진마스크 등급과 착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되어 특급 방진마스크 사용이 권장됩니다. 다만, 방진마스크의 선정과 착용 여부는 취급 물질의 종류, 노출시간, 노출량 등 작업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보호구의 안전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삼산화안티몬 #방진마스크 등급 #특급 마스크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2019.10.8) 회신임.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은 ’특별관리물질‘ 취급에 해당되므로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방진마스크 등급 선정 및 착용 여부는 취급 물질의 종류, 노출시간, 노출량 등 작업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보호구 제조사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보호성능과 등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은 법령상 허가·관리·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취급물질의 특성과 작업환경을 검토한 후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제2호카목: 삼산화안티몬을 특별관리물질로 분류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 방진마스크를 특급, 1급, 2급으로 등급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보호구 사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삼산화안티몬 취급 공정에 권장되는 방진마스크 등급은?
답변
삼산화안티몬을 다루는 경우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였습니다.
근거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되어 근로자 건강장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급 방진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불검출 또는 기준 미만이면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나요?
답변
측정결과가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작업장 특성, 취급물질 종류와 노출량 등을 고려해 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종합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방진마스크의 성능과 등급 확인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답변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제조사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성능과 등급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관련 고시의 방진마스크 등급과 보호성능 확인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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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EMC 사용 공정에서 어떤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특급 방지마스크의 사용 장소의 내용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에 대한 설명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3년치 작업환경측정결과 불검출ㆍ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방진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지

【회답】

ㆍ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에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제2호카목에서는 ⁠‘삼산화안티몬’을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므로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다만, 보호구의 선정은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보호구 제조사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보호성능, 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또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미스트, 흄 등 포함)을 의미함
ㆍ 아울러,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불검출/노출기준 미만으로 방진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의견과 같이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8. 산업안전과-4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