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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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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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EMC 사용 공정에서 어떤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특급 방지마스크의 사용 장소의 내용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에 대한 설명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3년치 작업환경측정결과 불검출ㆍ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방진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지
ㆍ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에서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제2호카목에서는 ‘삼산화안티몬’을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므로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다만, 보호구의 선정은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보호구 제조사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보호성능, 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또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제1호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미스트, 흄 등 포함)을 의미함
ㆍ 아울러,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불검출/노출기준 미만으로 방진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의견과 같이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