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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도, 전용 제어기 및 교시 펜던터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동작 교시가 가능한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산업용 로봇에 대해 사용자가 프로그램이나 리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전용 제어기를 이용해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동작의 교시가 가능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 #자동제어 #프로그램 #리프로그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88  ·  2020. 1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11.20)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2호에 따르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포함하고 전용 제어기로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신고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또는 리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전용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고객사(사용자)에서의 접근성 여부가 아니라, 로봇 자체가 전용 제어기 및 교시 펜던터로 프로그래밍 및 동작 교시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현장 실태 및 장비 사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2호: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전용 제어기, 교시 펜던터,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산업용 로봇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
  • 해당 고시에서는 사용자의 프로그램 또는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전용 제어기를 통한 프로그램(리프로그램)과 교시 펜던터를 통한 동작 교시가 가능하다면 신고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산업용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포함하고, 전용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며, 교시 펜던터로 동작 교시가 가능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제2호에 신고 대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고객이 로봇 프로그램 변경을 할 수 없으면 신고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고객이 직접 프로그램이나 리프로그램을 할 수 없더라도, 전용 제어기와 교시 펜던터로 프로그래밍 및 동작 교시가 가능하면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용자의 접근권한과 관계없이 로봇의 기술적 가능성이 판단의 근거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용 로봇의 자동제어 불가능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제어가 불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전용 제어기로 자동제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답변에서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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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88, 2020. 1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ㆍ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20. 산업안전과-5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