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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온실가스배출권 공급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을 공급할 때, 해당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성이 없어 안분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과·면세 겸영사업자 #배출권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  2017. 07. 2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회신임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안분계산에 포함되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행위가 공통매입세액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배출권 공급가액을 제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실무에서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제외하여 신고·정산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및 비과세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 계산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인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와 관련 구체적 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배출권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 공급가액은 안분계산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회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배출권 공급금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액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성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관련성 없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전체를 안분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안분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안양·부천 소재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을 인수하여 전기업, 증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열병합발전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열은 안양과 부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도 난방용역(면세)을 공급하고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신청법인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신청법인에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할당배출권”) 대비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발생하였으며

  -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해당 배출권을 한국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공급하였음

 ○ 신청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때 취득가액을 ⁠“0”으로 인식하고 매각 시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 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정의】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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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온실가스배출권 공급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을 공급할 때, 해당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성이 없어 안분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과·면세 겸영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  2017. 07. 2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회신임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여, 안분계산에 포함되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행위가 공통매입세액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배출권 공급가액을 제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실무에서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제외하여 신고·정산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및 비과세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 계산식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대상인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와 관련 구체적 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배출권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가요?
답변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 공급가액은 안분계산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회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배출권 공급금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액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성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관련성 없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전체를 안분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안분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안양·부천 소재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을 인수하여 전기업, 증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열병합발전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열은 안양과 부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도 난방용역(면세)을 공급하고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신청법인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신청법인에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할당배출권”) 대비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발생하였으며

  -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해당 배출권을 한국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공급하였음

 ○ 신청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때 취득가액을 ⁠“0”으로 인식하고 매각 시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 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정의】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법령해석과-2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