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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랩핑기 덮개 설치 시 추가 방호조치 필요성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랩핑기에 회전판과 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설치된 경우,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요?

S요약

이동식 랩핑기에 고정식 덮개 등 방호가드가 설치되어 연동회로 구성이 곤란한 경우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가 존재한다면, 추가로 덮개, 울, 슬리브 등의 추가 방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고정식 덮개 #연동장치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1.20.)
  • 랩핑기의 구동부에 연동회로 구성이 곤란하여 고정식 덮개 등 방호가드가 설치된 경우, 이는 방호조치 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라, 포장기계인 랩핑기는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연동장치 설치가 원칙이나, 연동회로 구성이 불가하면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도 가능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28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한 위험(충돌, 끼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로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현장 위험성 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단지 덮개 설치만으로 모든 방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및 적용범위 명시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연동장치 또는 연동회로 곤란 시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포장기계 등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덮개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사례 Q&A
1. 이동식 랩핑기 덮개 설치 시 추가 방호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랩핑기에 고정식 덮개 등 방호가드가 설치되어 있어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추가 방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28조에서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덮개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랩핑기 연동회로 대신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랩핑기 구동부의 연동회로가 곤란하면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만으로도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는 연동회로가 어려운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포장기계 방호조치 기준에 따른 덮개 설치 요건은?
답변
포장기계의 방호조치는 구동부 개방 시 작동 정지되는 연동장치 또는 고정식 방호가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따라,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는 연동장치 설치가 원칙이나, 곤란하면 고정식 방호가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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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식 랩핑기 회전판과 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위험은 없으나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ㆍ 상기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질의하신 랩핑기에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하여 덮개 등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ㆍ 참고로, 상기 규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랩핑기에 구동부에 덮개 등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충돌ㆍ끼임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