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권을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할 때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하며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발행한 용지보상채권을 구입하였으며,
-당해 채권의 발행일은 2013.12.31, 만기일은 2016.12.31, 이자지급은 3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용지보상채권임
-채권을 발행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당해 채권을 기명채권형식으로 발행하였다 함
○채권의 만기일인 2016.12.31은 토요일이라 2017.1.2 채권의 원리금을 일시에 반환받음
-채권발행 시 기간에 관한 특약조건은 없었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2017.1.2.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161)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바(소득령§45제3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6.12.31.)이 토요일이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다음날인 월요일(2017.1.2.)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16.12.31.인지 2017.1.2.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30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용지보상채권업무처리세칙(050103) 제6조【용지보상채권의 발행】
⑤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출납장(별치 제1호 서식), 채권교부대장(별지 제2호 서식), 채권원부(별지 제3호 서식)등 관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장이상이 날인한 후 비치한다.
⑥용지보상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채권발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실물발행을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권을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할 때 기명채권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을 말하며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발행한 용지보상채권을 구입하였으며,
-당해 채권의 발행일은 2013.12.31, 만기일은 2016.12.31, 이자지급은 3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용지보상채권임
-채권을 발행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당해 채권을 기명채권형식으로 발행하였다 함
○채권의 만기일인 2016.12.31은 토요일이라 2017.1.2 채권의 원리금을 일시에 반환받음
-채권발행 시 기간에 관한 특약조건은 없었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2017.1.2.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161)
-기명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바(소득령§45제3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6.12.31.)이 토요일이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다음날인 월요일(2017.1.2.)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2016.12.31.인지 2017.1.2.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30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용지보상채권업무처리세칙(050103) 제6조【용지보상채권의 발행】
⑤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출납장(별치 제1호 서식), 채권교부대장(별지 제2호 서식), 채권원부(별지 제3호 서식)등 관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장이상이 날인한 후 비치한다.
⑥용지보상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채권발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실물발행을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