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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부속용도 기숙사 인정 가능 여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4315  ·  2020.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숙사를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건축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상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을 위한 기숙사주용도(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지는 관련 지자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시설 #기숙사 #부속용도 #건축법 #후생복리시설 #건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15  ·  2020. 06.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 (2020.6.4.) 회신에 따르면,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기숙사를 의료시설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의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주용도(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기숙사)로 볼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건축물의 용도 정의, 시행령 제2조 제10호를 근거로 부속용도 범위 및 후생복리시설 해당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라 기숙사가 종업원 등 후생 목적에 부합하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요건을 만족시키면 부속용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부속용도 인정은 건축기준 부합 여부, 지역 주용도와 용도지구별 제한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는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분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 구내식당 등 후생복리시설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것 필요
사례 Q&A
1.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기숙사도 부속용도 인정받나요?
답변
네, 의료시설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을 위한 기숙사건축법상 부속용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및 별표 1에 의해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 부속용도에 포함됩니다.
2. 의료시설 기숙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별표 1 기숙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이 적용됩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의료시설 기숙사 설치는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현황·규정 종합 검토 후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별적 심사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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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15, 2020. 6.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기숙사를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 건축물의 용도 ”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 부속용도 ” 라고 하면서, "구내식당 ㆍ 직장어린이집 ㆍ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르면 ⁠“ 기숙사 ” 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이 경우 건축기준에 적합한 기숙사를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들의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용도(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입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4. 건축정책과-4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