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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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업 법인(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주, 천원)
|
주주명 |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고 |
|
AA |
50,000 |
250,000 |
50% |
대표이사 |
|
BB |
50,000 |
250,000 |
50% |
단순 투자 주주 |
|
합계 |
100,000 |
500,000 |
100% |
- |
○주주인 AA와 BB는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법인 외 타 법인의 지분을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BB는 쟁점법인에 출자만 하고 있는 단순 주주임
○쟁점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이며, 주주인 AA와 BB는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주주인 AA와 B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하여 보유주식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4. 관련예규
○양도, 재산46014-1497, 2000.12.15.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2016-부동산-5389, 2016.12.30.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 재산46014-1497, 2000.12.15.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7. 서면-2022-자본거래-1454[자본거래관리과-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