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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 양수 시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요성

서면-2020-법인-1377[법인세과-881]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외부감사 미대상 법인인 경우에도 같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 #내국법인 #외부감사 #성실신고확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377[법인세과-881]  ·  2020. 03. 19.

  • 국세청 서면-2020-법인-1377[법인세과-881](2020.03.19) 유권해석 회신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방법'에 포함되므로, 사업포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역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 이때, 설립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지위와 연계되어 법인설립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적용됩니다.
  • 양도인이 대표자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인이더라도 법령상 감면 또는 예외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내국법인이 법인전환 등 요건 충족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 및 방법, 사업용 유형·무형 자산의 현물출자·사업 양수 포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예외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 양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377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60조의2, 시행령 제97조의4 등 법령에 의거한 답변입니다.
2.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 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외부감사 미대상 법인이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예외 규정 확인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사업양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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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음

-양도인은 질의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04.03.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08.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9. 서면-2020-법인-1377[법인세과-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