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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업무 무관 무상수증 자산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인-5734[법인세과-456]  ·  2017.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보상 등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과 다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회신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무상수증 #법인세 #비수익사업 #과세대상 #피해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734[법인세과-456]  ·  2017. 0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734[법인세과-456](2017.02.22)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비수익사업에 속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수익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해보상 등으로 금전이나 현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서면-2016-법인-3855 등)가 존재합니다.
  • 학교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존 다수 유권해석에서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포함한 각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 무상수증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고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무상 수령한 현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피해보상 등으로 무상 수령한 현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 무상수증 자산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청소차의 과세 여부는?
답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청소차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관련 서면답변에서 이와 같은 무상수증 자산은 비수익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무상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무상수증 재산은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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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43(2010.12.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금전 및 현물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써 인근 신축아파트의 공사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번지 피해보상을 해당 건설사들에 청구하여

  -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현금 ○○백만원 및 ○○백만원 상당의 청소차를 무상으로 받기로 약속받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6-법인-3855(2016.08.1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2016.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394(2013.8.26.)

  학교법인(“해당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457(2013.8.30.)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서면2팀-1657(2007.9.10.)

「법인세법 기본통칙」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3(2010.12.7.)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증여자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02. 22. 서면-2016-법인-5734[법인세과-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