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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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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甲은 서울 소재 39-1번지 대지 1,003.7㎡ 취득(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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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乙은 서울 소재 41번지 대지 269.1㎡ 및 위 지상 5층 건물, 42번지 대지 181.7㎡ 취득(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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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甲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위해 42번지 181.7㎡와 39-1번지 181.7㎡(41번지 연접지역)의 토지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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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①도시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8.) ④지구단위계획구역(○○○ 광역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39-1, 41, 42」를 묶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39-1, 41, 42」를 묶어서 공동개발을 권장, “39-1, 42”의 “필지교환가능선”을 공부상에 기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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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위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교환할 경우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유사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서면-2020-부동산-2347[부동산납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