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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판단

서면-2020-부동산-2347[부동산납세과-56]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하고,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 교환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합리적 변경 목적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기존의 20% 이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실질적 경계 변경 목적성은 사실 판정 사항이고 면적 기준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토지교환 #소득세법 #분할면적 #경계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347[부동산납세과-56]  ·  2023. 0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347[부동산납세과-56]/2023-01-09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의 전체 면적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 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기존 및 이번 해석의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 2015.09.03)도 동일 기준을 재확인하고 있으니, 실제 토지 교환의 목적 및 면적 관련 자료 등 입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이 원칙적으로 양도이나, 법령에 따라 특정 토지 교환 등은 예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과 면적요건(분할 전의 20% 이내) 모두 충족 시 양도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2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초과 여부를 각 당사자별로 판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토지 분할 신청 및 절차 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시 토지 분할 허용
사례 Q&A
1. 토지 경계 교환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까?
답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과 분할 면적이 20% 이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152조에서 위 두 조건 충족 시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 분할·교환에서 ‘20% 면적 기준’은 누구 기준입니까?
답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20%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2호에 전체 면적 초과 기준은 각 당사자별임이 명시되었습니다.
3. 토지 경계 합리화 목적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답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것임을 공부, 토지이용계획서, 교환계약 등 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실 판단사항임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자료 준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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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

甲은 서울 소재 39-1번지 대지 1,003.7㎡ 취득(매매)

 -’03.

乙은 서울 소재 41번지 대지 269.1㎡ 및 위 지상 5층 건물, 42번지 대지 181.7㎡ 취득(재산분할)

 -예정

甲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을 위해 42번지 181.7㎡와 39-1번지 181.7㎡(41번지 연접지역)의 토지 교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①도시지역 ②일반상업지역 ③지구단위계획구역(2016.07.28.) ④지구단위계획구역(○○○ 광역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39-1, 41, 42」를 묶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39-1, 41, 42」를 묶어서 공동개발을 권장, ⁠“39-1, 42”의 ⁠“필지교환가능선”을 공부상에 기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위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교환할 경우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유사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2015.09.03)

「소득세법」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09. 서면-2020-부동산-2347[부동산납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