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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상업시설 진출입로 설치와 점용허가

녹색도시과-3169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업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출입로가 공원시설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 진출입로 설치는 해당 진출입로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원시설로 인정될지 또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지 결정됩니다. 도시공원의 효용 증진 목적이면 공원시설로 볼 수 있으나, 상업시설 편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원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진출입로 #상업시설 #공원시설 #점용허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169  ·  2020.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69(2020.5.20.)
  • 공원 내 설치하려는 진출입로가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진출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업시설의 필요에 따라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원시설로 보기 어렵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공원녹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별표1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시장·군수의 판단 및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관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절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1: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및 세부사항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 진출입로 설치시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상업시설의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 설치는 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위한 시설이 아니면 공원시설로 보기 어렵고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진출입로가 공원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출입로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공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공원시설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점용허가 신청시 관련 시행령 및 별표1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실행령 제22조, 제23조, 별표1의 기준에 부합하면 시장·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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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내 진출입로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169, 2020. 5.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상업시설에 필요로 하는 진출입로를 공원 내 설치하려는 경우 진출입로가 공원시설인지, 점용허가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공원 내 설치하려는 진출입로가 공원시설로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할 시설인지는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2)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므로 공원 내 설치하려는 진출입로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볼 수 있으나, 도시공원의 효용을 위함이 아닌 상업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 개설이 목적인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 질의의 진출입로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ㆍ군수는 진출입로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고 공원녹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점용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0. 녹색도시과-31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