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축법상 대수선 대상 외벽 마감재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20. 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도 대수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건축법 제52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수선 대상 외벽 마감재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는 대수선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건축법 #대수선 #외벽 마감재 #방화 재료 #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0. 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0. 5. 20.
  • 국토교통부는 대수선 대상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는 대수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건축법 제52조제2항이 그 법적 근거임을 밝혔습니다.
  • 이는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결정할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 대수선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며, 외벽 마감재 변경 시 대수선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 건축법 제52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범위 및 성능기준에 대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함을 규정
사례 Q&A
1. 외벽 마감재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대수선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대수선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와 국토교통부 2020.5.2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를 사용할 때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 변경은 대수선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기반합니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수선 대상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한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제2항 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대수선의 대상 여부 판단

 ⁠[국토교통부, 2020. 5.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0. 국토교통부 2020. 5.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