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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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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 5.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