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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기간 중 상속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71  ·  202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등 시행기간 동안 상속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등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 상속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해당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대체주택 #재건축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71  ·  2025. 06. 12.

  •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71(2025-06-12) 회신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 등 시행기간 동안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할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때 대체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라도,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취득된 것이고 위 시행령 요건(1년 이상 거주, 3년 이내 재입주, 대체주택 양도 시점 등)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특례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재건축 주택의 사업시행인가, 대체주택 거주기간, 재입주 및 양도 시점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주택 소유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후 양도시 특례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및 조합원입주권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대체주택을 재건축기간 중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71 회신 및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근거
2.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취득됐다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이 별도세대 소유였고 모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71 회신 명시
3. 재건축기간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인가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양도·재입주 등도 시행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각 호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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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03.

’15.7.30.

’17.2.12.

’22.11.25.

’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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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취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B주택 상속취득

재건축사업

준공인가

B주택양도

 ○ ’97.03.10. A주택 취득

 ○ ’15.07.30. A주택 사업시행인가

 ○ ’17.02.12. B주택 지분(2/3) 취득 ⁠(취득원인 : 상속)

    ※ ’17.2.12.이후 양도전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별도세대였음을 전제

 ○ ’22.11.25. A주택 준공인가

 ○ ’25.01.13.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B)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소득령§156의2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2. 기준-2025-법규재산-0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