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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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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3, 2020. 5.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 규정에 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한 경우 친수구역 조성사업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추가확보 해야 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질의내용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지구에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한 사항은 공원녹지법이 아닌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친수구역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구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포함된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