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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내 주택건설 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

녹색도시과-3013  ·  2020.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의해 이미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친수구역 내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라 확보한 도시공원 및 녹지 외에도,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별도로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주택건설사업 #도시공원 확보 #녹지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법 #공원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013  ·  2020. 05. 1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3, 2020.5.12. 회신 내용 기준임을 밝힙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라 확보된 도시공원 및 녹지는 공원녹지법이 아닌 별도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되고, 해당 지구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원녹지법 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지침상 확보분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해당 주택사업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 포함 의무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친수구역 지정 고시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규정
  • 친수구역 조성지침: 친수구역 내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
사례 Q&A
1. 친수구역 내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의무가 있나요?
답변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별도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3 회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친수구역 조성지침으로 도시공원 확보 시 공원녹지법 적용을 추가로 받나요?
답변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라 이미 도시공원을 확보했더라도,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기준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친수구역법 제8조공원녹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법과 친수구역법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은 별도이므로, 두 법 모두 각자의 적용 요건 하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법령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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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3, 2020. 5.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친수구역 조성지침 규정에 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한 경우 친수구역 조성사업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추가확보 해야 하는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질의내용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지구에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한 사항은 공원녹지법이 아닌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친수구역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지구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포함된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2. 녹색도시과-3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