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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질의 답변

산재예방정책과-1918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도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하청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를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 사업장(원청 근로자 미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원청 재해율 #하청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18  ·  2020. 04.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8(2020.4.29.)
  • 20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르면,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2항에 의거해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에만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청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와 정책상 도급계약의 작업장 구분 원칙에 기반합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인 산재예방정책과는 공식적으로 위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포함하여 공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 제2항: 사업장 공표대상, 산업재해 통합관리의 범위를 명시
  • 20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개정 전 법령으론 같은 장소 작업 요건 충족 시에만 원청 재해율 포함
사례 Q&A
1.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원청 재해율에 적용되나요?
답변
원청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지 않은 하청 사업장 산업재해는 원청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근거해 같은 작업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답변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할 때만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응답에 따른 기준입니다.
3. 도급현장 재해율 산정 시 하청 산업재해 포함기준은?
답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의 하청 산업재해만 원청 재해율에 포함됩니다.
근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통합관리제도 운영지침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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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18, 2020.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서 원청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답】

ㆍ ’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포함됨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ㆍ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산재예방정책과-19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