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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연구원 현업업무자 해당 여부와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와, 오수처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수목원과 같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연구원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공무원 포함)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인인 국립수목원은 오수처리업체 근로자의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 법상 도급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기관 연구원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밀폐공간 작업 #연구개발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2022. 03.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 3. 24.)
  • 해당 기관(국립수목원)은 산림청 소속 독립 사업장으로서 주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공무원 포함)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업업무자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한정하며, 연구·통신 등은 실제 산업활동에 따라 별도 분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립수목원과 오수처리업체가 도급 관계인 경우, 해당 업체 근로자의 밀폐공간 작업 등에 대하여 산안법 제63조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도급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탁·위임한다면, 관련 법령의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며, 오수처리업체 근로자에 안전보건조치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사업 종류, 적용 단위와 관련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3장: 공공행정업 등 현업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밀폐공간 작업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밀폐공간 작업 관련 세부 안전기준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현업업무자 해당 범위 고시
사례 Q&A
1. 국립수목원 연구원은 현업업무종사자로 봐야 하나요?
답변
연구원 등 소속 직원 전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므로 현업업무자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에게 산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오수처리업체 근로자 밀폐공간 작업 시 도급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도급인(국립수목원)은 오수처리업체 근로자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도급 관련 규정에 의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발생합니다.
3. 공공행정업종 기준이 연구기관에 적용되나요?
답변
연구기관은 '공공행정'이 아닌 실제 산업활동(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활동별로 적용 업종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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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2022.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산업분류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공공행정’이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의미하고, 정부기관이라도 그 밖의 통신, 연구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ㆍ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 주된 업무가 산림생물자원의 조사ㆍ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연구원 등이 현업업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공무원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는 등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ㆍ 한편, 귀 기관은 오수처리업체와 도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인 오수처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를 이행하여야 함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법 제2조제6호)
- 그러므로 수급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ㆍ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5조 등)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4.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