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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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업무종사자 정의와 공무원 포함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  2022.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 포함되는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현업업무종사자의 범위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기준도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신분별 위원회·규정 분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현업업무종사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  2022. 03.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2022. 3. 24.)
  •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고용형태(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등)와 무관하게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이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에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공무원 신분의 현업업무종사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면 소속 부서가 달라도 무방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역시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별도 소속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역시 현업업무종사자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위원회·규정이 바람직하며, 신분·고용형태별 위원회 및 규정 분리는 법령상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노사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상 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에 적용, 사업장 단위로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 규정의 적용 대상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 적용 단위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일부 규정은 공공행정 업종에 적용 제외, 예외 규정 제시
  • 고용노동부 고시 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및 범위(공무원 포함)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장의 별도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
사례 Q&A
1. 현업업무종사자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분·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현업업무 수행자는 모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무직·기간제, 공무원별로 따로 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현업업무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원회 하나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취지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신분별 위원회 분리는 타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부서가 달라도 되나요?
답변
현업업무종사자 전체를 기준으로 선임하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안전관리자 배치 시 소속 부서별 구분은 요구되지 않음을 밝힘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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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2022. 3.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공무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직운영팀에 배치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외에 추가로 중대재해전담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적법한지?
3. 1개의 사업장인 자치단체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무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ㆍ 다만,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적용제외하나,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ㆍ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의 신분ㆍ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이 타당하고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였다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소속 부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함
ㆍ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의 소속 부서와 중대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각 다른 법에 따른 별개 조직으로 반드시 동일 부서 소속이거나, 전담조직에 안전관리자 등이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노ㆍ사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상황에서 분과위원회로서 추가적인 노사협의기구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4.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