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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이행강제금 유예 후 부과 요건

녹색도시과3018  ·  2020.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가 원상복구 없이 매매로 소유권만 변경한 경우, 유예 중이던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일정 시기까지 유예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 없이 소유권만 매매한 경우 정당한 이전 사유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과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검토해 최종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해제대상 #유예 #부과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018  ·  2020.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2020.5.12., 부산광역시)
  •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0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은 경우, 유예 없이 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하며, 더 이상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원상복구 없이 소유권만 매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부과 여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1조의2 제2항: 해제대상지역 이전자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중 금액 미적용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0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유예 없이 이행강제금 즉시 부과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
  •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 해제대상지역 관련 규정 및 정의를 마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이행강제금 유예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나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는 입주 가능 시기 또는 사업 완료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부과 유예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 유예 대상자가 이전 없이 소유권만 양도하면 부과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고 소유권만 매매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따라 유예가 해제되고 즉시 부과하도록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부과권자인 지자체장이 최종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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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및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 2020. 5.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확인 없이 매매로 소유권을 변경하였다면 그간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해야 하는지

【회답】

1)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제10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별 사례별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2. 녹색도시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