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8, 2020. 5.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확인 없이 매매로 소유권을 변경하였다면 그간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해야 하는지
1)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제10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별 사례별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