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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부지면적 초과 시 개축 가능 여부 해석

녹색도시과-3014  ·  2020.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한 운동시설의 건축물을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현 규모 내에서 개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기존 규정에 의해 설치된 운동시설은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운동시설 내 건축물의 개축은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동시설 부지면적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축 가능 #안전진단 #종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014  ·  2020.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4(2020.5.12.)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운동시설 부지면적이 현행 제1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 운동시설 부지 내 건축물의 개축은 현 건축물의 규모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축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개축 범위는 반드시 현 건축물의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근린공원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간주함
사례 Q&A
1. 공원녹지법상 부지면적 초과 운동시설 개축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동시설이면 부지면적 기준 초과분도 적합하게 간주되어 개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이 적용됩니다.
2. 운동시설 부지 내 건축물, 기존 규모 내 개축이 되는가?
답변
네,현 건축물의 규모 범위 내에서라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4 회신과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부지면적 초과 시설도 현행법상 적합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기존 규정으로 설치된 운동시설 부지 면적 초과분도 부칙상 적합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의 특례 조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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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동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4, 2020. 5.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기준을 초과하는 운동시설의 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축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청소년 수련시설ㆍ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 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정하고 있는데 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ㆍ제11조ㆍ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운동시설 부지면적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 정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운동시설 부지 내 운동시설 건축물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 건축물의 규모 범위 내에서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2. 녹색도시과-3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