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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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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014, 2020. 5.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기준을 초과하는 운동시설의 부지 내에 건축물을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축 가능 여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청소년 수련시설ㆍ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 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정하고 있는데 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원시설은 제7조ㆍ제11조ㆍ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운동시설 부지면적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 정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봄에 따라, 운동시설 부지 내 운동시설 건축물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 건축물의 규모 범위 내에서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