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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공사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시설 사업비를 분담(이하 “분담금”이라 한다)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 시설물(이하 “도시철도 시설물”이라 한다)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A공사가 도시철도 시설물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A공사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A공사가 해당 도시철도 시설물을 광고, 시설임대, 자기부상열차운행사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공항공사(이하 “A공사”)는 「★★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항건설사업․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7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교통평가원”이라 함)은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협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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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적 |
건설교통부가 교통평가원에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관리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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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체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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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의무 |
자기부상열차사업의 위탁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사업비(출연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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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평가원 |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및 현장확인, 연구과제 종료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배포 |
○ A공사는 2007년 5월 제07-6차 이사회에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사업(이하 “시범노선사업”)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A공사가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됨
- 이후 ☆☆시와 A공사는 시범노선 건설사업(이하 “대상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6월 공동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제안하고
- 2007년8월 A공사, ☆☆시, 교통평가원은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분담금 약정 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음(협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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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교통평가원(국토교통부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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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
☆☆시, A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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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범위 |
시범노선의 설계 및 시공, 성능시험 및 종합시운전, 기타 부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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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노선 |
교통센터~용유역(회차구간 포함)까지 6,113m의 본선, 차량기지, 차량기지 인입선 715m 및 6개의 정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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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분담 |
총사업비 3,423억원-정부(국토교통부) 2,362억원(69%), ☆☆시 205억원(6%), A공사 856억원(25%)(이하 ‘대상비용1’) ※사업비에 따라 분담금 변동되나 약정분담율은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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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의 의무사항 |
▪실용화사업 이후 시범노선의 상업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시설(차량 포함) 준비 ▪실용화사업 이후 노선운영,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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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계 |
▪시범노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건설교통부)에 귀속 ▪국가(국토교통부)는 시범노선 건설사업 완료 후 시범노선시설(이하 ‘대상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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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노선 운영 |
▪대상시설 인계 이후 시범노선 운영은 선정기관의 부담 및 책임하에 운영 ▪시범노선 운영 중 이용자부담(요금징수)에 대한 사항과 장래 확장노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2007년 11월 29일 교통평가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실용화사업의 실제 수행과 관련한 총괄협약을 체결하였음(협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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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적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세부 운용방식 등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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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체 |
교통평가원/총괄기관(한국기계연구원)/사업단장(한국기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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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평가원 |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업단 과제에 대한 상세기획 실시,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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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의 의무 |
사업단을 감독 지휘, 과세별 연구개발비 배정 및 관리, 세부과제의 발굴․기획, 연구책임자 선정 및 결과의 평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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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장 |
▪사업단의 사무국 구성, 관리운영기준 제정 ▪사업단 과제의 상세기획, 예산조정, 산․학․연 컨소시엄 역할 배분 ▪사업단 과제 수행과 관련한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및 현장확인 ▪연구과제 종료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배포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 제출 |
○ 2010년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A공사, ☆☆시, 교통평가원 간의 「협약서2]」 제11조 제2하에 따르면,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시, A,공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A공사는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바가 전혀 없으며, 실제 공사를 수행하거나 발주한 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 주식회사 로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 A공사는 교통평가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A공사는 시범노선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시공사 선정은 한국기계연구원, 주식회사 로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며 공사는 시공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자기부상열차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거나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한 바도 없음
- 상기 시범노선 시설은 2014년 5월말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종합시운전 중이며, 시범운행이 종료되면 공사는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실제 상업 운영할 권리를 취득할 예정임
○ 2016년 1월 국토부와 A공사는 본 건 자기부상철도 운영에 대한 관리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관리위탁계약(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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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내용 |
국토교통부는 실용화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사에 위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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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기간 |
최초 위탁기간은 시험운전 개시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종료 합의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자동 연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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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 부담주체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 대체투자비 등(이하 ‘대상비용2’)은 A공사가 전액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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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무상사용 |
도시철도시설물은 위탁기간동안 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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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
공사는 시설을 활용하여 운임을 부과하거나 수익사업(상업시설 임대, 광고, 자판기 운영)을 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됨 |
○ A공사는 동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시설을 공항지역 내 지원교통시설로 간주(공항이용객 및 관련업무 종사자 등이 주로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 향후 요금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나 이용객 증가 및 홍보효과 증대를 위하여 무료로 운행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공사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를 분담하고 해당 시범노선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법령해석과-1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