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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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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7, 2018. 5. 2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직접 출석 등 관련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직접 출석자수 산정 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소집된 해임 총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출석자 수는 총회를 개회하는 시점부터 의결하는 시점까지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