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사업연도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식자재 관련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았으나
-’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상기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0
취득가액
10,093
2,117
20,346
-
-
1,200
1,061
○A법인은 ’11~’16사업연도까지 당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10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효과가 불확실하여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결손금을 줄이고자 ’12~’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이하생략)
②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법령해석과-3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사업연도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식자재 관련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았으나
-’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상기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0
취득가액
10,093
2,117
20,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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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061
○A법인은 ’11~’16사업연도까지 당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10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효과가 불확실하여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결손금을 줄이고자 ’12~’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이하생략)
②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법령해석과-3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