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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수정신고 가능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법령해석과-3748]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S요약

K-IFRS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 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K-IFRS 도입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손금 산입을 수정신고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영업권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법인세법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법령해석과-3748]  ·  2020. 11. 1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법령해석과-3748] (2020-11-18) 회신이 출처입니다.
  • K-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 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기준으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는 영업권 취득 시점(K-IFRS 도입 전·후)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다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이는 K-IFRS 최초 도입 시점과 손금 산입 경위, 적용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요건 및 K-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 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기준 및 비한정무형자산 요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의 범위 및 비한정 무형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세부 조건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요건 및 허용 사유
사례 Q&A
1. K-IFRS 도입 후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분도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네,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K-IFRS 도입 이후 취득분은 손금 산입 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K-IFRS 도입 전 취득 영업권 감가상각비에 대해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K-IFRS 도입 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도입 전 취득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한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결손금 조정 목적으로 수정신고서로 빼는 것이 바른가요?
답변
K-IFRS 도입 이후 취득 영업권에 한해 수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정신고 가능성은 영업권의 최초 취득 시점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 전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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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0사업연도부터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식자재 관련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았으나

  -’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상기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10

취득가액

10,093

2,117

20,346

-

-

1,200

1,061

○A법인은 ’11~’16사업연도까지 당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10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연속 결손법인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효과가 불확실하여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결손금을 줄이고자 ’12~’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 K-IFRS를 최초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이하생략)

 ②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법령해석과-3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