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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대출 변제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어머니 명의로 받아 어머니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속인들 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상속인 중 어머니의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채무변제 #대출상환 #매매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  ·  2021.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2021.07.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어머니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채무변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실제로 어머니가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는 채무였는지, 다른 상속인들도 변제 이익을 누렸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재산세과-154, 2010.03.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5.05.26)를 근거로, 채무 인수 또는 변제 시 그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므로, 실무에서는 이자의 지급, 원금 변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련 질의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채무면제 등 사실상의 증여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변제 시, 변제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변제일 및 적용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154, 2010.03.12): 자녀가 대신 변제한 금액, 부모의 증여로 간주
사례 Q&A
1. 상속 재산 매매대금으로 어머니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어머니가 주채무자로 받은 은행 대출을 상속인 매매대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에 의한 채무 변제 시 변제이익을 증여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상속인 중 한 명 채무를 다른 상속인이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 채무를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 면제·변제 이익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 발생이 인정됩니다.
3.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 이익 발생 여부, 보상액 지급 여부, 당사자 간 권리관계 등 세부 사실이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어머니, 아들3, 딸1)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합의된 지분별로 등기함

   ○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인들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어머니를 주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상속받은 토지 매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4, 2010.03.12.

 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5.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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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대출 변제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어머니 명의로 받아 어머니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속인들 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대금이 상속인 중 어머니의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채무변제 #대출상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  ·  2021.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2021.07.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어머니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채무변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실제로 어머니가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는 채무였는지, 다른 상속인들도 변제 이익을 누렸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재산세과-154, 2010.03.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5.05.26)를 근거로, 채무 인수 또는 변제 시 그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므로, 실무에서는 이자의 지급, 원금 변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련 질의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채무면제 등 사실상의 증여에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변제 시, 변제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변제일 및 적용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154, 2010.03.12): 자녀가 대신 변제한 금액, 부모의 증여로 간주
사례 Q&A
1. 상속 재산 매매대금으로 어머니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어머니가 주채무자로 받은 은행 대출을 상속인 매매대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에 의한 채무 변제 시 변제이익을 증여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상속인 중 한 명 채무를 다른 상속인이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의 명의 채무를 다른 상속인이 변제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 면제·변제 이익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세 과세 사유 발생이 인정됩니다.
3.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 이익 발생 여부, 보상액 지급 여부, 당사자 간 권리관계 등 세부 사실이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어머니, 아들3, 딸1)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합의된 지분별로 등기함

   ○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인들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어머니를 주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상속받은 토지 매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4, 2010.03.12.

 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5.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서면-2021-상속증여-0067[상속증여세과-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