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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기관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의 연수생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은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며, 연수생이 기관에 직접 교육비를 납부할 때 기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비 #현금영수증 #국세청 #법인세법 제11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15 회신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연수생에게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및 발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수생이 교육비를 납부할 때 기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와 그 하위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방법을 규정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내국법인은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근거하여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10만원 이상 교육비 지급 시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용되나요?
답변
10만원 이상일 경우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신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법인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수생이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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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기관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의 연수생이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은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며, 연수생이 기관에 직접 교육비를 납부할 때 기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비 #현금영수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 03. 18.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315 회신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연수생에게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및 발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수생이 교육비를 납부할 때 기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와 그 하위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방법을 규정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됨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내국법인은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교육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근거하여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10만원 이상 교육비 지급 시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용되나요?
답변
10만원 이상일 경우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신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법인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수생이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